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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개인 계좌 들여다본다'…‘부동산경찰’ 현실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 개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유한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 광범위한 수사권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국가의 ‘종교경찰’처럼 ‘부동산경찰’이 국민 생활을 감시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이외에 국토교통부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 등 예민한 개인 정보는 엄격히 보호받으며 개인 동의 없이 법집행기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게 돼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제보받은 시장교란행위 혹은 불법 의심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여당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국토부 장관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자산과 거래에 대한 내용, 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특정인은 사인과의 금전거래 정보 등이 모두 국토부로 전달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법규 위반사항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권한은 부동산 감독기구에 그대로 이양될 전망이다.

한편 여당 일각에선 부동산 감독기구에 이 같은 조사권 이외에 계좌추적, 통신조회 등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초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응반은 제보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내사에 착수한 대다수 불법행위 의심 건이 증거불충분 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같은 포괄적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은 물론 부동산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인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근해 탈세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했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에 이 같은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준다면 이 역시 같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진동영·김인엽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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