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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범행 반성하고 자백"

검찰, 1심과 동일한 8개월 구형

변호인단, 벌금형으로 감형 요청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던 박성택(63)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항소부(김연화 부장판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모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 판단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선거인수는 528명으로 이중 294표의 득표를 얻었지만 이 범행으로 이익을 받은 건 13명 뿐이어서 선거 당락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 전 회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총 578만원 상당의 숙박 등을 제공하고, 아스콘조합 회장을 맡으면서 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하도록 지만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되면서 박 전 회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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