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첫날...서울서만 1만여개 사라져

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부터 시행

허위·과장광고에 500만원 벌금

잠실·분당 일부단지 80%대 급감





# 21일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포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1만여건이 사라졌다. 단지별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R단지의 경우 320건에서 40건으로 87%, 분당의 H 단지는 205건에서 36건으로 82%의 매물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날부터 허위매물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로는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또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아실의 한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허위매물을 자진해서 등록 철회하면서 등록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네이버·부동산114·다방·직방·호갱노노 등 부동산 매물이 게재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부동산 매물 광고다.

그동안 허위매물 단속은 중개업계의 자율에 맡겨졌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 신고를 받아 검증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매물을 광고노출에서 제외시킨 뒤 전화 유선검증이나 현장검증 등을 통해 정상매물 여부를 판단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소명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신고 즉시 자진해서 허위매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인터넷 등에 부동산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블로그 등에 매물을 올릴 때도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할 수 없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