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소송금액 5조 5,000억원’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를 제기한 것을 두고 수식어처럼 달라 붙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자세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진 않았다. 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돼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지거나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정부의 소송 전략을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국제상공회의소(ICC) 판정이 ISD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는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ICC는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원칙적으로 제3자(정부)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론스타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회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하나금융과의 ICC 판정을 제시하고 있다. 론스타가 여론전에 나서자 정부도 이례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론스타 "하나금융과 소송서 정부가 개입한 것 드러났다" |
정부 "ICC는 당사자·근거법 다른 별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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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에 46억8,000만달러(약 5조5,552억원)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여론을 의식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제때 매각 승인을 내려주지 않아 시간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싸게 외환은행을 매각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심사가 지연된 것은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며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론은 언제 나올까. 정부 내부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SDS는 절차종료 선언 후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이 나오지 않아 연내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 전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낮다. 현재 론스타는 9,500억원 가량을 합의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떤 정부 당국자가 1년치 한미 방위비 만큼의 돈(2019년 1조 389억원)을 먼저 물어주겠다고 나서겠는가”라며 “결국 합의보다는 최종 판정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ISDS 대응을 위해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론스타 사건을 포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건 등의 분쟁 대응과 예방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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