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전국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한 운영은 지난 23일부터 일제히 중단됐다. 해당 시설은 PC방과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뷔페·헌팅포차 등이다.
이들 시설이 운영 중단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된다. 하지만 해당 업종을 위한 마땅한 손실 보상 대책은 없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변변한 보상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업 중지 기간을 버텨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특별휴업지원금 등을 주고 있지만 지급액도 100만원 안팎으로 영업 중단 기간을 버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 환자가 다녀간 점포에 재개장 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한 사업장에 특별휴업지원금 제도화 등의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제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PC방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사전대책 준비와 논의 없이 생업이 달린 소상공인들의 생존 자체를 쥐락펴락하는 즉흥적인 판단으로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은 소상공인들을 폐업 위기에 몰아넣는 만큼 업계와 협의를 통한 근본적 방역대책 수립과 치밀한 대안 마련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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