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

중수본·방심위·경찰청 포함 대응체계 구축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 요청

네이버·다음 등에 노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사고수습본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위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해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