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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도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 낸다

국무회의 '금융그룹 감독 제정안' 의결...이달 말 국회제출

자본적정성 비율 등 미달 시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 부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 좌석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지주사 뿐만 아니라 삼성·현대차 등도 자본건전성이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현재 6개다.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있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곳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이 대상이다. 이들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 수준(2018년 말 기준)이다.

우선 금융그룹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자본적정성 점검도 해야 한다.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여부,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도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정 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보고·공시의무도 생긴다. 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대표 금융회사는 자산,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다.

이 밖에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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