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팬데믹으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하면서 무역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상대방의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금 비율을 높이는 등 예방조치가 필수로 떠올랐다.
25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언택트 마케팅 시대, 무역사기 대응기법 온라인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날 특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증가한 무역사기 발생사례를 짚어보고 실무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무역사기는 무역을 하려는 것처럼 접근한 뒤 수출 또는 수입기업 상대방을 속이고 대금이나 제품을 편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업이 무역 사기에 덜미를 잡히면 결제 사기나 금품갈취, 도착항에서의 인수 거부, 불법체류용도 목적의 초청장 발급요청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기업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액거래를 원만하게 진행한 뒤에 큰 규모의 최종거래에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나 다량의 샘플을 요청한 뒤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늘어나면서 도착항에서의 통관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금품갈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국무역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날 온라인 특강에 연사로 나선 전민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은 “최근 들어 이메일 무역사기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특정 기업을 타겟팅해 교묘하게 속이는 스피어 피싱(spear-phishing)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금을 송금한 후 뒤늦게 무역사기임을 인지했을 경우 그 즉시 송금 은행에 중간지 은행으로의 자금 동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구 무역협회 TradeSOS(트레이드 에스오에스) 상담실 변호사는 “일단 당하고 나면 이미 송금한 금액은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대금 송금 전에 해당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와 전화연결 등을 통해 바이어의 실존 여부를 파악하고 가능한 외상 거래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호적인 거래조건과 급하게 거래를 체결하려고 할 때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며 “선금비율을 높이고 제품의 조기선적도 되도록 피해 사후보완이 안 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의 경우 메일 열람 전에 발신자의 메일 주소와 메일 서비스 제공자 전용 아이콘을 확인해야 하며 본문 내용 미리보기를 활용해 메일을 읽어보라”면서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주소록 기능을 활용하면 정상적인 메일 주소를 미리 저장해두고 해당 주소로만 회신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특강에서 △거래 전에 공신력 있는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와 재무상태를 확인할 것 △거래 상대방 이메일 외 다른 교신수단을 확보할 것 △개인 이메일이 아닌 회사 이메일로 거래를 진행할 것 △계좌번호를 급히 변경하면 의심할 것 △선금 비율을 높이고 제품의 조기선적을 지양할 것 등을 사전에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견·중소기업의 무역사기 예방을 위해 트레이드 에스오에스 등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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