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개수수료율 개선이 실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도 (공인중개수수료가)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달라”고 했다.
중개수수료는 집값 상승기와 맞물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돼 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집값과 연동이 돼 있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특별히 더 많은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억~9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등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요율이 줄어드는 식이다. 최고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인 중개료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문제는 중개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대폭 늘면서 지난 2014년 정해진 현행 요율 구간을 재조정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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