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간사이자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에 올해 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적용의 유예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금융위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의 충격과 함께 조세저항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해온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조세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려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정부 내에서 강하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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