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체를 경유해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로부터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꼼수가 막힌다. 법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정을 어기고 주택을 구입했는지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된다.
2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여전사는 대부업자가 대출 수요자로부터 잡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대부업자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관련 잔액은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으로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
저축은행·여전사에서 대부업자에 빌려준 돈은 다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수요자에게 흘러간다. 이 과정에서 대출수요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출 수요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2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사 LTV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출의 평균 LTV는 78.1%에 달했다. 사실상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주담대를 받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 대부업체가 끼면서 대출자는 비교적 높은 대출이자를 내는 대신 빡빡한 LTV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는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다음달 2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을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DSR 준수여부·법인 대출도 정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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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검사한다.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국에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이외 업종 사업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고 해놓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 대상 금융사가 많은 업권은 금감원과 금융사가 공동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은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 구입 목적 대출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입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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