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시도하는 꼼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우회 대출에 나서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LTV 등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점을 노려 저축은행·여전사에서 대부업체를 중간에 끼고 차주에게 LTV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여전사가 차주에게 대출을 준 뒤 대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자금을 주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LTV는 무려 78.1%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월 2일 이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주담대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9월 중 테마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대상인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점검분야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할 것”이라며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