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지난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고시원은 정부 조사 결과 위장전입 명소로 드러났다. 당첨자들은 고시원에 위장전입하는 대가로 업주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했다. 이들은 부정청약 혐의로 5명 형사입건, 13명 추가수사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조사 및 범죄수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응반 조사 내용을 보면 청약에 당첨된 18명의 고시원 주민들은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줬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의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그곳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고시원에 주소를 걸었다. 대응반은 일단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2017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리곤 브로커를 통해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공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는 그 대가로 당첨자들이 아파트를 전매해 얻은 프리미엄 중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담합을 부추긴 아파트 주민들도 입건됐다. 올 상반기 한 수도권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입건됐다. 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다른 중개사를 배제하다가 담합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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