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줬다. 대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안’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 규제 완화 기한을 당초 올해 9월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외화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낮춰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9월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몰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면서 이를 반년 연장했다.
증권사의 ‘기업대출 위험 값 하향조정’ 기한 역시 9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값을 0~32%에서 0~16%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유연화도 확대·연장한다. 기존에는 유예 폭을 10%포인트로 잡았지만 이를 20%포인트로 올리고 기한 역시 내년 6월 말에서 2022년 6월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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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71.5%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모두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전(全)금융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고 있는데 이 기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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