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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항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여객 감소율에 연동해 감면"

15차 비상경제중대본

"거리두기 3단계 가지 않게 총력 기울여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 논의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재확산과 관련해 “소위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항공사, 지상 조업사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까지 추진해온 위기 극복, 경기 회복 대책을 최근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해 추진하고, 취약 부분의 추가 피해 대비 및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 그리고 항공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홍 부총리는 “9월 경으로 다가온 금융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금융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금융권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 중인데 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항공산업 관련해서는 정류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0억 원 상당의 지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은행 등 공항 터미널 상업 시설 임대료 감면 지원 효과도 약 4,300억 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3~8월 임대료에 대한 납부 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올 12월까지였던 납부 유예 기간을 2021년 1월에서 6월 납부로 4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제 2기 인구 정책 TF와 관련해 4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층별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육아 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가칭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하고,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공동화 대응 차원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10%포인트를 경감해주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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