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의심거래 조기 탐지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 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은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부정거래 유형을 패턴화한 후 이를 토대로 의심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방식을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지능형 분석방식을 적용해 보다 정교화된 이상 거래 모니터링 기능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의심스러운 상품권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인지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데이터 분석 및 결합 전문조직을 갖춘 금융결제원이 지닌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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