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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주차장까지 진출한 태양광 패널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전기·수소차 전용 구역 전체 5% 이상 포함

국토교통부는 27일 노외(야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로 태양광 시설을 추가하는 등 주차장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한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노외(야외) 주차장에 패널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 지어지는 노외 주차장에 전기·수소차 전용 주차 공간이 전체 5%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판 뉴딜 한 축인 그린뉴딜 지원을 위해 신설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 주차 구획을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담길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도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명시한다. 현재 관리사무소와 휴게실,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등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인정돼 왔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다. 최근 주차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규정을 손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상습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구역 주차장에 침수 피해 방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이용 빈도가 낮은 시간대에 한해 공유주차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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