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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신협·새마을금고서도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신보중앙회, 신협·새마을금고와 특례보증 협업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뜻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7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청처는 16개 지역신보, 11개 시중은행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까지 29곳으로 늘어났다.



지역신보는 2018년 2월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총 지원 규모는 450억원으로 올해는 1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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