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조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치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와 유족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부모 찬스’로 채용 공정성이 흐트러졌다는 경영계와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산재 유족에 대한 단협에 한정돼 있어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별채용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7일 산재 사망자 이모씨의 유족들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의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공정성보다 산재 사망에 더 무게중심을 뒀다. 재판부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배려하는 게 목적”이라며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특별채용을 고용세습 수단으로 보는 대중적 인식과 1·2심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곧바로 채용 의무를 부과해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의 공개변론에서도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사측은 “부모 찬스를 사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며 금전적 형태의 보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여타 특별채용 조항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비슷한 사례로 각종 법률에 규정한 전몰군경 유가족, 유공자 혹은 그 가족에 대한 고용 의무 또는 취업지원 조항을 거론했다. 열악한 근로조건의 영향으로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채용 조항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상은 변호사는 “단협은 노사 스스로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 계약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단협에 규정된 특별채용 조항 전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산재 사망자 유족에 국한된 것으로 모든 특별채용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사용자의 채용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며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회 균등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가 고용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금속노조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도록 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박준호·서종갑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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