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096770)이 2차전지 특허를 둘러싼 국내 소송전에서도 LG화학(051910)에 패했다는 소식에 27일 오후 하락세다.
이날 오후 3시 1분 기준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보다 2.74% 내린 15만 9,500원에 거래됐다. LG화학은 1.72% 오른 77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올해 2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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