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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외에…'하늘의 별따기' IPO 손질

올 경쟁률 1,000대1 이상 30%

|고액자산자 중심 공모주 전략에

개인 물량 우선 배정 등 검토

청약 증거금 제도 바꿔야하지만

증권사 "미달땐 우리 책임" 난색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주를 확보하는 일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 36개사가 상장한 가운데 경쟁률이 1,000대1을 넘긴 곳이 30%에 육박하고 심지어는 3,000대1을 돌파한 경우도 있다. 자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를 더 받는 배정 구조 탓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모주 청약이 고액자산가의 ‘무위험 수익’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개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따상상상(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가 형성된 뒤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기록한 SK바이오팜 등 공모주 대박 사례로 소액 개인투자자의 소외감은 더 커졌다. 공모가 4만9,000원으로 지난 7월2일 상장한 SK바이오팜은 첫날 9만8,00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고,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장 사흘 만에 종가가 공모가의 3배를 넘어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투자협회장과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사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IPO 과정의 신주 배정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이 같은 현행 공모주 배정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장단에 공모주 배정 방식을 직접 언급한 것은 증권사들의 자구 노력을 우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IPO를 하는 대표 주관사는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개인투자자(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해야 하지만, 해당 물량의 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대부분의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하는 청약증거금제도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 실무에서는 공모 흥행의 책임을 증권사에 지우는 현재 청약 구조에서 청약증거금제도를 손질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전직 증권사 본부장은 “공모에서 미달이 나더라도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면 수익 구조도 증권사가 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한 IPO 담당 임원은 “청약증거금제도를 바꾸면 역으로 거액을 예치하며 청약 참가 의지를 보이는 투자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청약증거금률 인하 등이 거론된다. 다만 청약증거금률을 낮출 경우 안정적인 청약경쟁률 보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50%인 현재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2대1만 돼도 추가 청약이 필요 없지만, 20%로 낮출 경우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밑돌면 추가 청약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증권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최소 20%인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을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을 변경한다면 캡(일정 금액 한도)까지 우선 배정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실제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배정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 배정 물량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사장단에 신용융자 인하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요지부동인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중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으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 증권 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사록·김민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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