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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면세점 “숨통 트였다”

국토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상정·발표

대·중소 차별 없이 여객감소율 연동 할인

임대료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유예

최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면 혜택 중단 조건도 여객 실적의 60% 회복에서 80% 회복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 하반기 여객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던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8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60%를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



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임대료를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중견·중소 차별없이 일괄 적용했다. 국내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업 시설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6% 감소한 수준이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강제로 문이 닫힌 상태로 김포·김해면세점 임대료를 냈던 롯데면세점도 더이상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부담이 많이 줄어 천만다행”이라며 “면세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원폭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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