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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건강식품·공유미용실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산업부, 패스트트랙으로 11건 샌드박스 처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추가 승인

복지부 공유미용실 내년 하반기 법개정

사진제공=GC 녹십자웰빙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서비스와 공유미용실이 대한상공회의소·산업통상자원부 샌드박스를 통과해 새롭게 문을 연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샌드박스 과제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지난 4월, 공유미용실은 6월 비슷한 사업모델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11개 과제의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42일이며 최소 소요 기간은 13일이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나만의 영양제를 집으로 배송받게 됐다. 소비자는 건강 상태, 생활 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한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 판매하는 서비스를 한다. 소비자는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승인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9개다. 2년간의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 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공유미용실은 벤틀스페이스, 버츄어라이브 2개사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십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했다. 미용 기구와 설비를 공유하면 비위생적이고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심의위는 안전위생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후 2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5건을 처리했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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