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051910)이 국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096770)에 진정성 있는 합의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이태웅·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같은 미국특허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합의 대상 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며 LG화학 측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5년이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양사 소송전의 시발점은 LG화학이 지난해 초 ITC에 제기한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LG화학은 이 소송의 합의와 관련,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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