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006800)·신한금융투자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4곳이 ‘100% 배상’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분조안)을 수용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 금융사들이 전액 배상을 수용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분조안 수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더 이상 라임펀드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도 사라지게 됐다. 다만, 투자자 책임 원칙을 묻지 않는 사상 초유의 100% 배상이라는 선례가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문제 등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이들 판매사 4곳은 이사회를 개최해 일제히 분조안을 ‘수용’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전액반환 권고안이 ‘요청’이 아닌 ‘명령’이 됐다”며 사실상 ‘수용’ 외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이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판매사들은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거쳐 순차적인 투자금 반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신영증권도 자율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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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용 결정은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쐐기를 박으면서 거스를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금감원은 다시 연장요청을 하거나 불수용할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결렬되고 소송으로 장기화된다는 점을 경계했다. 앞서 키코(KIKO) 분쟁조정 관련 검토기간을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 연장했지만 6개 대상 금융사 가운데 5곳이나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는 금감원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의 강도는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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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나은행 이사회는 이날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제적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디스커버리펀드는 50%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70%를 우선 지급한 뒤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해주기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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