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자동차 제조사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수입업체를 포함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평균 연비 기준 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은 온실가스가 km당 140g, 연비는 L당 17km였고, 올해는 온실가스 97g, 연비 24.3km까지 강화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오는 2030년까지 km당 70g으로 28% 강화되고, 연비 기준은 33.1km로 36%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로서는 친환경차 판매량을 늘리거나 관련 기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기준을 만족하기 못하면 과징금을 내거나 다른 업체의 초과 달성 실적을 사들이는 방식으로라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기준을 만족하고는 있지만, 과거 초과달성 실적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강화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2020년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을 3년에서 4년 연장하는 제도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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