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목받는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상한)가 폐지된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공룡과 경쟁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막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서다.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도 폐지한다.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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