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넷플릭스 공세에…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없앤다

과기정통부, 방송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 OTT 공룡과 경쟁 생태계 조성 포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형주기자




유료방송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목받는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로 상한)가 폐지된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공룡과 경쟁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막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서다.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도 폐지한다.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