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허공제대출을 받는 기업은 대출 금리가 1년 간 인하된다.
31일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제가입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방안으로 9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간 특허공제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번 공제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비용 대출은 1.25%(7월 말 기준 0.5%p 인하), 경영자금대출은 2.25%(7월말 기준 1.0%p 인하)의 금리로 대출하고 1년 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허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 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및 IP 분쟁 위험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실제 지식재산비용대출 1호 기업 ‘비원영상기술연구소’는 오는 9월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실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유럽 등 다수 국가에 해외특허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대출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기술침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이자율 인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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