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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유한 전자 지분 23조 팔면...그룹 지배구조 흔들·법인세만 5조 낼판

경영 짓누르는 '삼성생명법'

물산-삼바 지분교환 유력하지만

수십조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후 소각도

현행법상 특정 주식 매입 못해





여당도 삼성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다.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지만 정작 삼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손발 묶어놓고 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는 ‘3% 룰’의 계산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20조원 이상으로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만도 4조~5조원에 이른다.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물량을 매각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우호지분도 낮아질 수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8.51%)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은 해당 매각 물량을 어떻게든 그룹 내부에서 해소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동반되는 시나리오들이 모두 불가능에 가까워 뾰족한 수가 없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나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스와프(교환)하는 방법이다. 현재 시가총액 54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지분(43.44%)을 모두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재계에서는 ‘원천 불가’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미 5%를 가진 상황에서 15%에 가까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는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의 2배에 가깝다.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삼성물산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지분 매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밖에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지배구조 개편 아이디어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현금자산 100조원 이상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거래소나 공개매수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삼성생명 퇴로법’ 발의도 함께 필요하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가 수십 년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 상승을 이유로 강제 매각시키는 것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잉조치”라며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커 통과되지 못한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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