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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