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는 줄고 반전세 계약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8월 전국 아파트 반전세가 상승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일컫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매월 들어가는 주거비용을 높이며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반전세 가격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지난 2015년 6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반전세 가격도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7월 수치인 0.24%보다 0.10%포인트 오른 0.34%를 기록했다. 올 1월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의 상승률도 전달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0.49%를 기록했다.
반전세뿐 아니라 전세가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와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된 탓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68%를 기록했다. 이 또한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단연 ‘천도론’의 영향을 받은 세종이었다. 7월에도 4.25%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은 8월에는 7.11%의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세가도 7월 0.63%에서 8월 0.81%로, 서울 전세가도 0.45%에서 0.65%로 크게 올랐다. 서울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1.31%)로 집계됐고, 그 뒤를 송파구(1.16%), 강남구(0.95%), 서초구(0.84%)가 이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연이은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여전히 오름세다. 다만 그 상승폭은 축소됐다. 7월 0.89%를 기록하며 1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월 0.65%로 집계됐다. 범위를 좁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그 상승률이 0.70% 수준이다. 전달(1.16%)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도 1.12%에서 0.55%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세종은 9.20%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파트의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빌라(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빌라의 8월 매매가 상승률은 0.23%로, 전달(0.15%)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서울 단독주택은 전달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0.3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달 전국주택가격조사는 지난 7월14일부터 8월10일까지의 가격 동향을 토대로 작성된 통계로, 8·4 공급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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