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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물만 따르고 먹지는 말라고?…편의점 취식 금지 혼란

음식 조리·판매하는 수도권 편의점 밤 9시 이후 취식 불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 사용은 가능”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인근 편의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밤 9시 이후 수도권 음식점의 매장 내 식사를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컵라면에 물을 따르는 등 편의점 내 조리 기구 자체는 사용할 수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편의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제한조치를 내렸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일부 편의점도 음식점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오후 9시가 넘어도 전자레인지 등 편의점 내 조리 기구 자체는 사용할 수 있다. 윤 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밤 9시 이후에도 조리 등 행위는 가능하지만, 편의점 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당분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대형 편의점에 국한된 지침이라 혼란이 일고 있다. 또 실내 취식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취식공간인 파라솔 사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직원과 고객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본부 차원에서 일괄 방침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 방역지침을 어기고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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