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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기 표기, 12월10일부터 의무화

오는 12월10일부터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비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12월10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12월10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다.



아울러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를 알기 힘들어 추후 자신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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