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직원 1명이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켜 사익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됐다. 최근 4년간 이 직원이 일으킨 부동산 ‘셀프 대출’만 29건이었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자 거래 관련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관련 대출을 총 29건 실행했다. 금액으로는 총 75억7,000만원 규모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모친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사실상 ‘셀프 대출’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5곳에 총 73억3,000만원 규모의 대출 26건을 내줬고 가족을 통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3건, 총 2억4,000만원 실행했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모두 화성 일대 주택 매입에 쓰였다. A차장이 사들인 아파트만 18곳이었고 오피스텔은 9곳, 연립주택은 2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14곳과 오피스텔 8곳은 경기도 화성에, 연립주택 2곳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했다. 그가 주택을 매입한 시기가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때인 점을 고려하면 평가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하고 A차장을 면직 조치했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본인 대출의 경우 원천 불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포함한 관계인 대출·거래 제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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