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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5%룰' 등 공적의무 위반 점검"

올 7월 기준 등록임대주택 대상 실시

5%룰·임대기간 준수 위반 여부 등 체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그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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