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구 1주택자 세금감면, 코로나 시국에 안맞다”…서울 구청장協 입장 발표

서초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나머지 구청에서 이에 대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하자는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시급성,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구별 재정 여건이다. 서초구는 구별 평균 재산세 인하금액이 67억원이며 이는 각 구별로 감당 가능한 규모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각 구별로 처한 여건을 반영하면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금액은 62억원으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 3,706억원 중 1.67%에 불과하지만, A구는 8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총액 553억원 중 14.49%에 달한다. B구도 재산세 감면액이 43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총액의 약 14.14%에 달해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취약계층 지원 여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재정 지원을 해야한다면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며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세부담 상한선을 통해 일부 재산세 경감 효과가 있고 정부에서도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정부에 재산세율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