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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빈집활용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참여 문턱 낮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소재 빈집 일부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도 모집한다.

SH공사는 서울 소재 빈집 중 일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10월 12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란 빈집 부지에 공적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SH공사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SH공사는 더 많은 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 범위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자 평가기준 중에서 유사한 사업의 실적과 사회주택 전담 인력에 대한 배점 기준을 완화했으며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SH공사는 대출 금리를 최대 15년간 1.8%로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토지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부가세 별도)다. 저렴한 가격으로 30년~40년 임차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사업기간 만료 시에는 SH공사가 확정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소유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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