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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대면·패스트트랙으로 샌드박스 처리...배달전문 공유주방 실증특례 부여

식약처, 공유주방 가이드라인 준수 전제로 승인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임시허가 부여

키친엑스 공유주방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앱) 서비스’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달을 이끄는 공유주방이 새롭게 문을 열고 간편 인증 앱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서면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 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나만의 건강기능식품 배송 서비스, 공유하는 미용실 등 11개 과제에 대해 서면 승인을 낸 바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이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위험 등으로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LG유플러스)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앱을 통한 가입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고려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2건 외에도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기존 실증특례 승인과제인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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