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인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3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서는 수익률이나 원금보장 등의 표현이 빠졌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그간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을 추구한다고 표현됐는데 원금보장을 확약해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로 350억원을 출자한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떠안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은 650억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원유 개발 등은 위험이 너무 크지만 대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자펀드에 35%의 비율로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자펀드 성격에 따라 (재정자금 출자가)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0% 차이가 있다”라며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는 퍼센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