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적발한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1세트 330만원의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매트 1세트를 구매하면 하위 판매원 자격,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판매원 자격, 매트 10세트를 구매하면 센터장 자격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판매를 했다.
A업체 직접판매 홍보관 현장 점검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으며 관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업체는 1병(100ml)당 9만 9,000원의 에센스를 팔면서 뷰티매니저, 국장, 수석국장, 본부장으로 다단계 판매구조를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C사는 1켤레당 33만원의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지점, 이사의 3단계 구조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의 직접판매 현장에도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라 경찰에 바로 고발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는 애초 8월 1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일부터는 총 6명으로 구성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했다. 긴급점검반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사전예고 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 방문판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