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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보수단체 ‘살인죄’로 정은경 고발

“입국제한 하지 않아 국민 생명에 피해” 주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4일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검사를 받도록 강요해 직권을 남용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정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체포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져 미필적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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