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전환사채(CB) 매도청구권 중 일부를 미국 자산운용사에 넘겼다. 이 운용사는 15억원으로 현대엘리베이터 140억원어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4일 현대엘리베이터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자산운용사 브룩데일 인터내셔널 파트너스 L.P와 브룩데일 글로벌 오퍼튜니티 펀드에 전환사채 매도 청구권(콜옵션) 일부를 처분했다. 콜옵션 인수를 위해 브룩데일이 현 회장에 지급한 금액은 약 15억원이다.
과거 현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콜옵션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2,050억원 규모 사모 CB를 이음프라이빗에쿼티(PE)등 세 곳을 대상으로 발행했다. 이듬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전환사채의 40%에 해당하는 871억원어치를 조기 상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CB에 붙어 있던 매도청구권을 현 회장과 계열사 현대글로벌에 양도했다. 현 회장과 현대글로벌 입장에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CB 매매가액(871억원)의 9%(78억원) 정도의 가격에 인수한 것이다.
현 회장이 확보하게 될 지분 가치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으로 금지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워런트를 양도하는 효과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령 미비에 따라 법 위반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으로 추가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 보유하다 이중 일부를 미국 운용사에 넘겼다. 콜옵션의 행사 가능일인 10월 17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전까지 이를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브룩데일은 이 옵션으로 33만8,826주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의 종가(4만800원) 기준 13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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