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행까지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이 사고로 7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가벼운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1,71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지난 6월 8일 사설구급차에 고의로 부딪혔다”며 “이후 환자 보호자와 구급차 운전자가 명함을 주면서 연락처를 줬는데도 사건 처리가 먼저라면서 구급차를 막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모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석을 몸으로 막는 등 구급차 출발을 저지하면서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차량수리비 72만원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응급 환자의 이송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고,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다만 최 씨는 보험사기 혐의는 강력부인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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