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복지 분야 법정지출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늘어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2024년 2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한다. 연금수급인원이 올해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연평균 5.3%씩 늘어나는 데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5%)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사학연금 의무지출도 수급자 증가에 따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5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4,000명에서 2024년 15만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24년 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수급기간 장기화, 수급인원 증가(11만3,000명→12만3,000명) 등이 주 원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급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대상자 확대를 고려한 추정이다. 생계급여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2024년에는 5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000억원에서 2024년 13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보훈 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8%로 낮은 편이었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되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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