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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한 달…서울 전셋값 곳곳 ‘억' 단위 뛰었다

소형 중심 월세전환도 늘어나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 현실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서울 주요 지역 전세 실거래가가 ‘억 단위’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월세전환이 늘어나는 등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인 7월과 8월 서울에서 각각 8,827건, 5,099건의 전세 거래가 발생했다. 직방은 이 가운데 동일 단지, 같은 면적의 거래가 두 달 연속 발생한 사례 1,596건을 조사에 활용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는 7월 6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8억9,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새 전셋값이 2억4,500만원 뛴 것이다. 이 밖에 송파구 잠실동 ‘우성(2억3,000만원)’,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2억2,0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단지(2억1,000만원)’ 등의 전셋값도 2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 강북권은 신흥 주거지로 주목 받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전셋값이 크게 오른 사례가 나왔다. 마포구 중동 ‘울트라월드컵’ 전용 84㎡는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7월 최고가와 비교해 1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도 전셋값이 올랐다.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60㎡)’는 2억8,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억8,500만원 올랐고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85㎡)’는 4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반포 지역 아파트의 경우 전용 60㎡ 이하 소형 면적에서 전세 가격이 하락했고 다수의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직방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보증금보다는 월세 수입을 더 선호하게 된다”며 “소형면적이 자리 잡고 나면 중형면적으로 그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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