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 18명, 민주노총은 지난 7월1일 국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과 문재인 정부 들어 실세로 떠오른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가 검찰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무시하라고 검찰에 촉구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이 1일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현실이 됐다. 검찰이 무려 1년 9개월을 끈 이번 사건 수사 역시 2016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여권과 시민단체의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검찰의 행태가 맞물려 이 부회장 기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특히 여권과 시민단체의 반기업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7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사회 일각의 삼성에 대한 증오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삼성이 과거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해도 유독 삼성만 콕 집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집권세력에는 약하고 기업에만 가혹한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검찰은 600일을 훌쩍 넘긴 이번 삼성 수사에서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임직원 100여명에 대해 430여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건은 2016년 12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후 3년 반 넘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대급 장기 수사이자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이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들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인 점을 보면 이번 기소는 법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역시 삼성을 타깃으로 한 반기업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박용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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