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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택배기사도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반대… "해고 위험 커진다"

■한경연 특수고용직 234명 설문조사

응답자 62% "고용보험 일괄적용 반대"

응답자 68% "사업주 부담증가, 일자리 위협"

한경연. 국무회의 원안 의결에 유감 표명

서울의 한 거리에서 배송을 위해 택배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보험가입 대상자인 종사자들은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계사와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한경연 조사에 응답한 특고 종사자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은 37.2%였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도 68.4%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변경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골프장 캐디(74.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택배기사(70.0%), 보험설계사(66.7%), 가전제품 설치기사(63.6%) 순이었다. 그 이유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한 이들 가운데 41.3%가 ‘사업주 부담 증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사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응답이 23.5%,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된다는 응답이 19.0%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직종도 골프장 캐디가 77.8%로 가장 많았다. 가전제품 설치기사(65.4%), 택배기사(60.0%), 보험설계사(5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정부의 현행 입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응한 특고의 46.6%는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했고, 17.5%는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응답은 32.5%에 그쳤다.

한경연은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고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과 퇴직이 잦고 스스로 소득 조절이 가능해 임금근로자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직 또는 퇴직 경험이 있는 특고 응답자 중에 폐업·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일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가 정부 원안을 의결하자 한경연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경연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정책은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높다”며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오히려 특고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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