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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취임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에 성심 다할 것”

‘국보법 위반’ 이력 탓 주목

“투명한 재판공개로 국민 신뢰 회복”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8일 대법관으로 정식 취임했다./연합뉴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 1호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이 향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현재 14명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실현돼야 할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도 대법원의 과제라는 것이 이 대법관의 설명이다. 그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권순일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이나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난다. 통상 대법관을 퇴임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게 되지만 권 대법관은 차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논의하는 오는 21일 위원회 이후로 퇴임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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