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 간 ‘요금 담합’의 원인으로 꼽히던 통신비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검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요금담합 폐지 VS 오히려 요금인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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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가 요금 담합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인가제가 사라지면 통신비 인상의 고삐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상을 견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스스로 폐기하고 이동통신의 요금결정권을 사실상 통신 3사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보신고제, '안전장치'될까
정부는 인가제 대신에 ‘유보신고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유보신고제가 요금 인상을 막을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기부와 기획재정부·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까지 거치며 한 달 이상 걸리던 요금제 심사 절차가 빨라져 다양한 요금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5일이라는 심사기간이 요금제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너무 짧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심사기간이) 한 달일 때도 시간이 부족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절반으로 줄이면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집중적으로 하면 15일 안에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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