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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정보가 신용정보라고?”…e커머스 업계, 금융위 소집에 보이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 공포로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주문내역정보’을 포함한 쇼핑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자 결국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e커머스 업체들이 금융위원회의 소집에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10일 금융 및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는 금융사와 핀테크, e커머스 업체, 유관협회 등과 함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커머스 업체들이 모두 불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파행’을 맞게 됐다.

이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정보 삭제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회의 논의 주제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과 그 범주에만 국한될 뿐 ‘삭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는 신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5일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를 오는 2021년 2월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령은 [별표1]에서 e커머스 업체들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업체와 금융사들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주문내역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11번가 등도 해당 시행령에 따라 쇼핑 정보의 제공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협회 측은 “기존 대형 금융업과는 관련도 없는 중소 온라인 쇼핑업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별표1]의 주문내역정보 삭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신정법 시행령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입법 예고 안과 다른 안을 공포하고, 주요 협의 부처나 업체들과 협의하지 않는 등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주문내역정보는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주문내역정보는 온라인쇼핑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협회 측은 “주문내역정보에는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데이터 산업 발전에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측은 “항공·택시·숙박 행선지, 성인용품 구매, 요실금 팬티, 임신 용품 구매 등 민감정보가 공유되는 사실을 알면 누가 마이데이터에 동의하고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과 인터넷기업협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e커머스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문내역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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